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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은 시기에 서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챙겨야할 것이 바로 차용증서식입니다.

사실 이렇게 빌려주는 것이 받을 때 오히려 더 굽신거려야 받을까말까 하는게 현실입니다.

오늘은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과 서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성하는 요령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금전차용증에 대해서 작성하겠습니다.

1. 갑과 을의 금전 관계 계약일자와 금액을 작성합니다.

2. 변제 기한을 작성합니다.




3. 이자를 작성합니다.(지인의 경우 보통 0%겠죠?)

4. 변제 방법에 대해 작성합니다.(이체, 지로 등)

5. 기한이익의 상실이라고 변제기한을 지났을시 일시상환하는 조건을 넣습니다.



※주의사항

보통 이것도 계약서의 일종이기 때문에 두 장을 구비해서 각각 나눠갖는게 좋습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에 공식적인 서류가 있기 때문에 해당 서류로 참고하시는게 좋습니다.

제가 해당서류를 아래 다운로드 할 수 있게 올리겠습니다.

금전차용계약서.hwp




※공증?

서로의 도장과 인적사항이 들어가면 보통 공증을 안받으시는데 정말 확실하게 하고싶다면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공증을 받아두시는게 가장 좋긴 합니다.



※현금거래?

보통 빌리는 사람은 기록을 남기고싶지 않아서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거래할 경우에 아무리 계약서가 있어도 기록이 없어서 힘들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계좌이체 등의 기록을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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